[논평] ‘극우’는 폭력 면허가 아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매했다는 글이 3일 올라온 이후 주목이 확산되며 기사화되자 해당 글이 삭제되었다. 이에 서울 강북경찰서가 7일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접속기록을 일간베스트로부터 넘겨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를 두며 대통령의 안위에 신경을 써온 우리나라의 특성 상, 당연히 장난이더라도 대통령 살해 의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이를 추적하고 처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보고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일, 한 건의 기사가 국내 유수언론인 동아일보에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반발한 일베 정게 회원들이 일베 게시판에 ‘말만 해도 잡아가냐’며 적기도 힘든 다양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고 한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것도 경찰이 나서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엄포도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주요언론이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내도 되는지 의아하다.

각종 긴급명령이 국민을 옭아매던 군사독재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식의 반응을 극우세력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폭력을 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경험칙이 생겨난 이유는 대한민국 창립 이후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극우세력의 몸에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4 · 3항쟁에서 양민 학살을 진행한 서북청년단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계엄군들이 5·18 민주항쟁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민간인 살인을 저질렀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뿐이었다. 실미도에서 사람들을 꾀어서 죽음의 훈련으로 내몬 사람들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희망원을 운영한 대구대교구 대주교들과 원장신부들은 원내에서 이뤄진 살인의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이뤄지는 시위에도 적용된다. 적극적인 민주세력 중에서는 진보측이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하는 반면, 보수 세력의 집회 위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크다. 예를 들어 박근혜 시절에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삼성의 돈을 받아 ‘폭식투쟁’을 진행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2015년 11월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지침을 위반하고 고압력의 물대포를 분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에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광화문광장 중부에서 진행된 5·25 범국민촛불문화제 개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방해소음을 틀어댔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험칙’이 아직까지도 청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돼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진보 논객과 활동가들이 국정원 사조직과 싸우게 만든 정부 요원이 처벌받았다. 이번 사건은 그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이므로 범인을 검거하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우파 소속 회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던 일종의 ‘폭력 면허’를 즉각 말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조롱에 대해 패러디를 올려 연대의 뜻을 나타낸 각각의 일베 회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모든 회원의 강제 ‘경찰서 정모’를 실행하여, 모든 일베 회원들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 처벌받을 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이 가까워질 것이다. (끝)

[19] 자유당의 자유에 대한 칼춤, 결국 제 살만 깎아 먹는다

논란이 된 〈안 뽑아요〉 로고

자유한국당이 25일 한국방송을 상대로 무려 25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18일 9시 KBS뉴스에서 누리꾼 한 명이 만든 〈안 뽑아요〉가 포함된 GIF 파일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253명이 받은 피해를 각 100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신청을 넣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도한 앵커와 취재기자, 심지어 보도본부장까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고, 자유당 추천 방심위 위원은 긴급심의를 요청하기까지 하니 자유한국당이 2초도 안됐던 그림 파일 노출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당비를 국가에게서 뜯어내려는 모습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렇게 판결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애처롭기까지 하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유당의 생트집 잡기가 오래된 일은 아니다. 당시 신천지당은 지난 18대 대선에 한나라당과 신천지당에 대해 클리앙에 개인이 올린 게시글시사평론가 김용민 전도사가 트위터에서 인용RT한 것을 김용민씨의 주장으로 둔갑해 비난하고 공격하였다. 하긴야 같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괴 트위터계정을 RT하고 ‘김일성 카섹스’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북괴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박정근씨를 수색하고, 1심에서 유죄까지 주었으며 다른 사람들까지 압수수색한 일도 잊을 수 없는 과거다.

이러한 일을 자유당이 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법적인 표현을 불법으로 만들고 치욕으로 만들어, 해당 주장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주장을 국민들이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부’ ‘비국민’이 제작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것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시와 ‘인권’ ‘국민’ 등의 의미와 가치 왜곡이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뗐다. 지난 촛불혁명은 심지어 비진보적 가치를 가진 국민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민이 자유당의 ‘세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 지속과 자유한국당 지지 감소다. 일본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약한 자유당 지지자들도 대다수 찬성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깨고 54.0%로 상승하는(리얼미터 7월 4주 주중(25일), 서울교통방송 의뢰) 일까지 일어났다.

자유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어떻게든지 소수로 만들어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왔다. 덕분에 자유당은 언론을 통제해 자유당 집권시기에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자유가 자유당에 의해 제약받고 감시받는 비민주적인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유당이 이런 식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민주시민들이 댓글로 다수 지적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자유당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점이 자유당이 현재의 정세를 잘못 깨닫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뉴스룸 팩트채킹]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단순 유튜버’?

지난 달 30일 JTBC 뉴스룸은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국회에서 언론으로 인가받지 않는 일반인이 국회 내부를 취재 목적으로 찍고 다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에는 팩트체킹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내 취재, 분명히 통제된 것은 맞다

일단 국회 내 취재가 통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다. 더군다나 취재에 필요한 언론의 출입에 대해서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가 있어 엄격하게 통제가 이뤄진다.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국회의원회관이나 등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대회 등의 ‘행사’는 개인자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군가를 취재하다던가, 국회 공론관에 출입할 필요가 생기면 본관 뒤쪽 문으로 들어가서 꽤 복잡한 루트를 따라 관련 공간에 들어가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써서 기자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고 일시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자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내규에 따르면 ‘국내·외의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기자’와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기자’ 밖에 없다. 물론 언론매체 중에서도 국회사무처가 임의로 판단하고 취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언론 보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출입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아마 이 사이트 명의로 취재를 요청하면 100%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일시취재를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들이 등록된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해당 언론의 등록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언론의 등록번호와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등이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곳의 유튜버들이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면 이 기사의 진위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 모두가 등록이 안된 언론은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 포함된 세 곳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보자. 문제의 유튜브 채널들로 지목된 곳은 ‘신의 한수’, ‘BJ톨’, 그리고 ‘서울의소리’다. 해당 사이트들을 찾아가며, 해당 채널이나 해당 채널의 홈페이지에 언론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신의 한수〉 유튜브 홈페이지. 후원번호 이외의 정보가 없다.

첫번째로 ‘신의 한수’는 원래 〈인터넷 독립신문〉을 운영하던 우파 언론인 신혜식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신혜식씨가 〈인터넷 독립신문〉운영을 유지했다면 ‘신의 한수’는 현재 해당 언론의 일부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의 한수’는 홈페이지가 없어 해당 언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언론등록번호나 기타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즉 ‘신의 한수’는 공개 스튜디오라는 내용의 공간을 운영하고는 있어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법률에 따른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하지 않아 ‘㈜민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밖에 볼 수 밖에 없고, 해당 내규에 따라 국회에 취재를 위한 출입이 불가능하다.

BJ톨 채널의 정보

둘째로 ‘BJ톨‘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만 발견된다. 이분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역시 BJ톨 채널에는 후원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BJ톨 정보탭도 새하얗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초적으로는 언론사나 방송사, 인터넷 언론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J톨’ 채널의 ‘취재’ 동영상들

그런데 ‘BJ톨’ 채널의 해당 동영상 목록을 확인하면, 해당 목록에는 패스트트랙 논쟁 기간동안 국회 안에서 총 4~5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송출하거나 나중에 제작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긴 시간동안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작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친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작자는 도대체 무슨 언론의 자격으로 국회 안에서 취재를 한 걸까? 본 사이트가 공식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게 취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아닌 곳으로 등록한 기자가 없었다’라고 한 점을 들어볼 때, 아마 가명의 언론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공식언론의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세번째로 언급했던 서울의소리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PC용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등록일(09.10.15)과 등록번호(서울 아01006),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초심 백은종씨가 발행과 편집을 맡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가 선정한 ‘인터넷언론사’ 목록에서도 서울의소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가 이날 취재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날짜에 취재 내용과 보도일자를 명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 홈페이지의 정치란을 확인했을 때,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소리는 일시 취재를 신청한 그대로 취재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 이것은 일시취재를 하는 기자라도 금지되는 바가 아니다.

결론: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회 되어야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의 ‘유튜브 중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다. 우선 국회에서 일시취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고, 두개의 유튜브 채널은 공식 언론등록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 등록을 마무리한 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신의한수’와 ‘BJ톨’, ‘서울의 소리’를 동일한 잣대로 보도할 수 없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JT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보도를 보냈고, 이에 JTBC는 아침&을 통하여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어쨌든 보도를 내보낸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파 언론들의 반대 방향에 있는 ‘서울의 소리’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팩트체킹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별개로, ‘국회 내 유튜브 중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반 언론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으로 핸드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중계하는 라이브 중계에 대해 국회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회 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용되는 취재의 방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인데, 향후 저널리즘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포함한 실험적인 방안까지 모두 포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면,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더이상 논란이 없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내 일시취재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있다. 일단 국회에 일시취재를 반복해야 단기등록, 장기, 상시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현재의 국회 기자등록 시스템도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언론이름을 대고 일시취재 신청을 해도 걸러주는 경우가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임의단체’들의 취재 진입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언론 어디까지 허용할것인지가 앞으로의 국회기자 관리 관행의 개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다.

팩트체크 결과 : 보도내용의 근거로 든 유튜브 채널 중 2개만 언론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