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30일 JTBC 뉴스룸은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국회에서 언론으로 인가받지 않는 일반인이 국회 내부를 취재 목적으로 찍고 다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에는 팩트체킹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내 취재, 분명히 통제된 것은 맞다
일단 국회 내 취재가 통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다. 더군다나 취재에 필요한 언론의 출입에 대해서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가 있어 엄격하게 통제가 이뤄진다.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국회의원회관이나 등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대회 등의 ‘행사’는 개인자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군가를 취재하다던가, 국회 공론관에 출입할 필요가 생기면 본관 뒤쪽 문으로 들어가서 꽤 복잡한 루트를 따라 관련 공간에 들어가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써서 기자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고 일시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자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내규에 따르면 ‘국내·외의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기자’와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기자’ 밖에 없다. 물론 언론매체 중에서도 국회사무처가 임의로 판단하고 취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언론 보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출입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아마 이 사이트 명의로 취재를 요청하면 100%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일시취재를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들이 등록된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해당 언론의 등록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언론의 등록번호와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등이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곳의 유튜버들이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면 이 기사의 진위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 모두가 등록이 안된 언론은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 포함된 세 곳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보자. 문제의 유튜브 채널들로 지목된 곳은 ‘신의 한수’, ‘BJ톨’, 그리고 ‘서울의소리’다. 해당 사이트들을 찾아가며, 해당 채널이나 해당 채널의 홈페이지에 언론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신의 한수’는 원래 〈인터넷 독립신문〉을 운영하던 우파 언론인 신혜식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신혜식씨가 〈인터넷 독립신문〉운영을 유지했다면 ‘신의 한수’는 현재 해당 언론의 일부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의 한수’는 홈페이지가 없어 해당 언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언론등록번호나 기타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즉 ‘신의 한수’는 공개 스튜디오라는 내용의 공간을 운영하고는 있어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법률에 따른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하지 않아 ‘㈜민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밖에 볼 수 밖에 없고, 해당 내규에 따라 국회에 취재를 위한 출입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BJ톨‘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만 발견된다. 이분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역시 BJ톨 채널에는 후원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BJ톨 정보탭도 새하얗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초적으로는 언론사나 방송사, 인터넷 언론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BJ톨’ 채널의 해당 동영상 목록을 확인하면, 해당 목록에는 패스트트랙 논쟁 기간동안 국회 안에서 총 4~5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송출하거나 나중에 제작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긴 시간동안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작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친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작자는 도대체 무슨 언론의 자격으로 국회 안에서 취재를 한 걸까? 본 사이트가 공식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게 취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아닌 곳으로 등록한 기자가 없었다’라고 한 점을 들어볼 때, 아마 가명의 언론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공식언론의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세번째로 언급했던 서울의소리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PC용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등록일(09.10.15)과 등록번호(서울 아01006),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초심 백은종씨가 발행과 편집을 맡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가 선정한 ‘인터넷언론사’ 목록에서도 서울의소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가 이날 취재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날짜에 취재 내용과 보도일자를 명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 홈페이지의 정치란을 확인했을 때,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소리는 일시 취재를 신청한 그대로 취재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 이것은 일시취재를 하는 기자라도 금지되는 바가 아니다.

결론: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회 되어야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의 ‘유튜브 중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다. 우선 국회에서 일시취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고, 두개의 유튜브 채널은 공식 언론등록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 등록을 마무리한 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신의한수’와 ‘BJ톨’, ‘서울의 소리’를 동일한 잣대로 보도할 수 없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JT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보도를 보냈고, 이에 JTBC는 아침&을 통하여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어쨌든 보도를 내보낸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파 언론들의 반대 방향에 있는 ‘서울의 소리’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팩트체킹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별개로, ‘국회 내 유튜브 중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반 언론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으로 핸드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중계하는 라이브 중계에 대해 국회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회 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용되는 취재의 방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인데, 향후 저널리즘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포함한 실험적인 방안까지 모두 포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면,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더이상 논란이 없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내 일시취재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있다. 일단 국회에 일시취재를 반복해야 단기등록, 장기, 상시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현재의 국회 기자등록 시스템도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언론이름을 대고 일시취재 신청을 해도 걸러주는 경우가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임의단체’들의 취재 진입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언론 어디까지 허용할것인지가 앞으로의 국회기자 관리 관행의 개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다.
팩트체크 결과 : 보도내용의 근거로 든 유튜브 채널 중 2개만 언론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