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번 75주년 광복절이 분열의 날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신천지에 의해 퍼졌던 COVID-19를 이기고 월등한 경제보호와 확진자 보호를 이뤄내면서 타 국가보다 월등한 선전을 보였고, 급기야 OECD 국가 중 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개도국 자격을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선 몇 달 만에 우리는 G7 참여 초청을 받았고 G7 확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일로부터 찬성을 받는 등 진정한 국격 상승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오늘 우리는 떠올린다. 3대 선거 대승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지속적인 공격이 지지율 폭락, 자유당의 재건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 파괴 노력으로 이름붙여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다시 빠지려고 하고 있다. 다시 ’75주년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몇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반세기를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사람 한 두명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이미 이뤄주신 구원과 기적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행동에 나설 때이다.
지난 달 30일 JTBC 뉴스룸은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국회에서 언론으로 인가받지 않는 일반인이 국회 내부를 취재 목적으로 찍고 다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에는 팩트체킹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내 취재, 분명히 통제된 것은 맞다
일단 국회 내 취재가 통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다. 더군다나 취재에 필요한 언론의 출입에 대해서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가 있어 엄격하게 통제가 이뤄진다.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국회의원회관이나 등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대회 등의 ‘행사’는 개인자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군가를 취재하다던가, 국회 공론관에 출입할 필요가 생기면 본관 뒤쪽 문으로 들어가서 꽤 복잡한 루트를 따라 관련 공간에 들어가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써서 기자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고 일시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자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내규에 따르면 ‘국내·외의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기자’와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기자’ 밖에 없다. 물론 언론매체 중에서도 국회사무처가 임의로 판단하고 취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언론 보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출입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아마 이 사이트 명의로 취재를 요청하면 100%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일시취재를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들이 등록된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해당 언론의 등록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언론의 등록번호와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등이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곳의 유튜버들이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면 이 기사의 진위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 모두가 등록이 안된 언론은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 포함된 세 곳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보자. 문제의 유튜브 채널들로 지목된 곳은 ‘신의 한수’, ‘BJ톨’, 그리고 ‘서울의소리’다. 해당 사이트들을 찾아가며, 해당 채널이나 해당 채널의 홈페이지에 언론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신의 한수〉 유튜브 홈페이지. 후원번호 이외의 정보가 없다.
첫번째로 ‘신의 한수’는 원래 〈인터넷 독립신문〉을 운영하던 우파 언론인 신혜식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신혜식씨가 〈인터넷 독립신문〉운영을 유지했다면 ‘신의 한수’는 현재 해당 언론의 일부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의 한수’는 홈페이지가 없어 해당 언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언론등록번호나 기타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즉 ‘신의 한수’는 공개 스튜디오라는 내용의 공간을 운영하고는 있어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법률에 따른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하지 않아 ‘㈜민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밖에 볼 수 밖에 없고, 해당 내규에 따라 국회에 취재를 위한 출입이 불가능하다.
BJ톨 채널의 정보
둘째로 ‘BJ톨‘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만 발견된다. 이분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역시 BJ톨 채널에는 후원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BJ톨 정보탭도 새하얗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초적으로는 언론사나 방송사, 인터넷 언론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J톨’ 채널의 ‘취재’ 동영상들
그런데 ‘BJ톨’ 채널의 해당 동영상 목록을 확인하면, 해당 목록에는 패스트트랙 논쟁 기간동안 국회 안에서 총 4~5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송출하거나 나중에 제작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긴 시간동안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작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친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작자는 도대체 무슨 언론의 자격으로 국회 안에서 취재를 한 걸까? 본 사이트가 공식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게 취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아닌 곳으로 등록한 기자가 없었다’라고 한 점을 들어볼 때, 아마 가명의 언론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공식언론의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세번째로 언급했던 서울의소리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PC용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등록일(09.10.15)과 등록번호(서울 아01006),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초심 백은종씨가 발행과 편집을 맡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가 선정한 ‘인터넷언론사’ 목록에서도 서울의소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가 이날 취재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날짜에 취재 내용과 보도일자를 명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 홈페이지의 정치란을 확인했을 때,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소리는 일시 취재를 신청한 그대로 취재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 이것은 일시취재를 하는 기자라도 금지되는 바가 아니다.
결론: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회 되어야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의 ‘유튜브 중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다. 우선 국회에서 일시취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고, 두개의 유튜브 채널은 공식 언론등록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 등록을 마무리한 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신의한수’와 ‘BJ톨’, ‘서울의 소리’를 동일한 잣대로 보도할 수 없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JT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보도를 보냈고, 이에 JTBC는 아침&을 통하여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어쨌든 보도를 내보낸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파 언론들의 반대 방향에 있는 ‘서울의 소리’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팩트체킹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별개로, ‘국회 내 유튜브 중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반 언론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으로 핸드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중계하는 라이브 중계에 대해 국회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회 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용되는 취재의 방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인데, 향후 저널리즘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포함한 실험적인 방안까지 모두 포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면,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더이상 논란이 없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내 일시취재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있다. 일단 국회에 일시취재를 반복해야 단기등록, 장기, 상시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현재의 국회 기자등록 시스템도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언론이름을 대고 일시취재 신청을 해도 걸러주는 경우가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임의단체’들의 취재 진입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언론 어디까지 허용할것인지가 앞으로의 국회기자 관리 관행의 개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다.
팩트체크 결과 : 보도내용의 근거로 든 유튜브 채널 중 2개만 언론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로 사실’이다.
한 주간 의외로 많은 중요한 기사들이 지나간 한 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되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를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뒤엎어서, 과거를 숨긴채 국민만 슬프고 불편한 가짜 미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언젠가는 뒤집혀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검열본 (광주매일신보,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결국 단순한 폭행문제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대한민국 3대 연예기획사 YG를 집어 삼키는 ‘승리 게이트’가 되었다. 경찰 유착 혐의가 발견되면서다. 구체적인 당사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총경급의 인사가 끝선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유흥산업과 정부의 유착, 그리고 이와 연동된 여성 동영상 폭력 등이 점차 밝혀져 가고 있다. 2010년에 있었던
10일 에디오피아에서 터진 보잉737 맥스 8 기종 사고는 결국 보잉사 자체의 책임으로 문제가 확장되는 분위기다. 회수한 블랙박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번 사고가 맥스 8의 동체균형 문제로 기기 시스템이 복잡해 지면서 소프트웨어 문제등이 겹치며 발생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사고의 재현이었던 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17일 에디오피아 교통부와 18일 프랑스 항공조사위원회가 밝혔다.
15일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KR 오송기지에서 오송 차량종합시험선로의 개통식이 열렸다. 이 선로를 기념하기 위해 KR은 한국철도공사의 영역이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의 이사장까지 모셨다. KTX 오송역과 KR 오송기지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충북선부터 오송기지를 거쳐 다시 경부선 전동역까지 신선을 구축하고, 전동역-서창역까지는 경부본선을 활용하고, 서창역에서 오송선을 거쳐 다시 오송역 앞에서 오송기지로 향하는 다소 복잡한 선로다. 전용선로만으로는 12.9km에 달하며, 일반 선로로 직진해 원형으로 운전하면 끊임없는 주행 시험도 가능해 진다.
그러나 차량종합시험선로의 활용도는 당분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발된 EMU-250 이후로 차량을 개발할 예정이 없기 때문이다. HEMU-430 이후 다음 단계 기술 개발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무궁화호 열차를 대차할 차량의 개발도, 후속 전동차 개발 또한 아직까지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전용선로가 아닌 곳과 연계된 시험에는 여전히 일반열차의 주행과 연동된 주행이 필요해, 멈춤없는 운행 시험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모든 선로가 직류(DC) 겸용이 아니어서 DC 사용 구간이 6km 내외에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열차 운행 선로 등 다양한 운송 경험을 가정한 시험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000억 원을 들여 만든 이 종합시험선로를 기업에게만 개방하지 말고, 일반 시민과 철도동호인, 연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바란다. 그게 2019년에도 계속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KR에게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혁신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아니겠는가.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본사 건물. 큰 회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옥을 유지하고 있다.
알라딘의 여성 차별, 해명도 ‘개인 잘못’ 일관
한편 8일,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최대 서점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해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알라딘은 페미니즘 서적들을 대거 출판하는 등 친여성적인 분위기로 현재의 출판문화를 주도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번 발표는 기업 이미지가 한 번에 뒤집힐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알라딘은 15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성명서를 내놓고, 확실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해명에는 상당한 약점이 있다. 첫째, 많아진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노동자를 충분히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알라딘의 상위 직원 구성은 본부장 1명, 팀장이 12명에 불과하며, 당연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2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엿다. 승진 기회가 적고, 아래 직원들이 많은 불균형한 구조는 결국 최근의 사회적 가치 트랜드에도 맞지 않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직원의 잘못으로 돌렸다. 자신들이 고용노동부에 개선 의사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수령한 담당 실무자가 팀장과 회사에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성명서가 8일 발표 이후 고객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발언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음 공지와 조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수의 고객의 반응이 결정할 것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알라딘 팀장직만 빼고”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위해 책을 사고, 중고책을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살 이유는 없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Born to Read 카드를 유지하며 플래티넘을 유지하고 있는 나마저도 거래처의 이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생각이다. 이제 결과는 알라딘의 선택에 달렸다.
공정위, 구글 본사 시정 권고
공정위가 구글 본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조치를 15일 내렸다.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등 저작물을 편취하는 행위,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계정 삭제, 갑작스런 약관 변경 등을 문제삼았다. 구글에 공정위 시정 권고가 이뤄진 것은 세계 최초다. 다행히 알파벳사측은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극우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에 대한 개신교인의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교회는저런사고 안낫잖여 다문화폐해가 얼매나 심각헌지 알만허다 무슬림다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위험하다””무슬림은 절대 국내에 반입하면 안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슬람 자체가 칼에는칼,,피에는피,,,라는 구호로 살아가는 종족들이다” “불체자 가짜난민 다 추방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짱깨 이슬람 병역기피자 동성애자 꼼수 외노자 들이는 유엔이주협정 결사 반대” “뉴질랜드는 여성경찰도 총들고 범인잡으러 다니는구나 우리나라 여경들은 숨어서 auto k 만 외치는데”라며 반이슬람, 반다문화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극우세력의 발호가 차별과 폭력, 민주주의 파괴를 확산시킨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다. (끝)